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의 일부 명칭을 '서필리핀해'로 공식 변경하고 영유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필리핀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남중국해 일부를 서필리핀해로 명명하는 행정명령 제29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개명 대상은 루손해와 스카보러, 칼라얀 제도 주변 등으로 필리핀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원칙에 따라 대상해역에서 탐사·개발과 자연자원 관리 등 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필리핀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남중국해 일부를 서필리핀해로 명명하는 행정명령 제29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개명 대상은 루손해와 스카보러, 칼라얀 제도 주변 등으로 필리핀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원칙에 따라 대상해역에서 탐사·개발과 자연자원 관리 등 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