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가 빌미 협박' 인천 중구청장 실형 확정
입력 2012-09-13 12:36 
대법원 2부는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B씨를 협박해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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