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부천터미널 하도급법 위반 제재
입력 2012-09-13 10:17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천터미널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천터미널은 지난 2008년 에이치엠개발에 복합 상업시설인 소풍상가의 분양과 광고 대행을 위탁하고서 대행료 3억 3천400만 원 중 1억 원만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억 3천400만 원과 대금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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