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혐의 확인 전 긴급체포는 위법"
입력 2006-09-08 17:17  | 수정 2006-09-08 17:17
검찰이 범행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 참고인에게 확인하기 전에 긴급체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한다는 검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사무장을 데리고 나간 변호사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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