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2-09-13 05:09  | 수정 2012-09-13 07:54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차관은 징역 3년,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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