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58살 김 모 씨가 인천 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3개 중 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은 2종 소형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고, 해당 면허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면허정지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3일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렌스 차량을 몰다 적발돼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3개 면허가 모두 정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법원은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은 2종 소형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고, 해당 면허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면허정지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3일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렌스 차량을 몰다 적발돼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3개 면허가 모두 정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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