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유방재건술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입력 2012-09-12 12:37 
여성들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에 대해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률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이에 따라 절제술을 받은 뒤 고가의 유방재건술 비용으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겪는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은 유방암 생존자들이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상실감과 좌절감을 극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정부가 유방확대·축소 수술을 비롯해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술 등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암수술 후 유방재건술도 포함돼 여성성 회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발의됐다.
특히 성형목적의 유방확대·축소수술과 암 발병에 따른 유방재건술이 구분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유방암 발생으로 치료 등을 위해 병원이 청구한 진료 건수는 약 80건(79만 8311건), 진료비는 3839억 원에 이른다. 또한 치료와 생존을 위해 시행된 유방절제술도 작년 2만 2000여 건으로 최근 3년간 총 6만2000여 건, 진료비는 1583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유방절제술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40대 이상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 여성 유방암은 가임기인 40대 이하의 젊은 환자가 55.7% 차지한다는 점(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에서 유방암 생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여성의 가슴은 수유나 미용만 아니라 여성이 여성으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암 발병과 절제술로 잃어버린 자신감으로 우울증과 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방재건술은 성형이 아닌 치료목적의 수술로서 인식하고, 여성성의 회복을 위해 유방재건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방재건술의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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