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살해' 전 교수·내연녀에 2억대 배상 판결
입력 2012-09-12 12:18  | 수정 2012-09-12 14:57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전직 대학교수와 내연녀에게 2억 원대의 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해자 A 씨의 유가족이 전 대학교수 강 모 씨와 내연녀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2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가 사망 당시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A 씨와 이혼 소송을 벌이던 지난해 4월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낙동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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