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5년
입력 2012-09-12 08:13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복역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신상정보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저지른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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