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앞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할 경우에만 전매행위 제한 주택을 지정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할 경우에만 전매행위 제한 주택을 지정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