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퇴직금 명목으로 은행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추가기소했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3월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하자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솔로몬저축은행과 계열인 부산ㆍ호남 솔로몬저축은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총 9억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또 은행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실 대출 등으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솔로몬저축은행 정 모 대표 등 계열은행 경영진 4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3월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하자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솔로몬저축은행과 계열인 부산ㆍ호남 솔로몬저축은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총 9억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또 은행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실 대출 등으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솔로몬저축은행 정 모 대표 등 계열은행 경영진 4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