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메일 불법 압수수색 국가배상"
입력 2012-09-11 11:19 
수사기관이 사전통보 없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은 불법이라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은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한 주 교수는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2010년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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