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당권 설명 안한 중개사 50% 책임"
입력 2006-09-08 13:57  | 수정 2006-09-08 13:57
공인중개사가 주택 전세계약시 임차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주택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50퍼센트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부동산업자의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개의뢰인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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