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이통사 과잉보조금 적발 시 신규유치 금지"
입력 2012-09-10 14:55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잉지급 경쟁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 기준인 27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지난해 9월 총 1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한 번 더 보조금으로 법을 위반하면 유치 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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