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음란물 유포 46억 챙긴 웹하드 대표 등 18명 입건
입력 2012-09-10 14:27 
경기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 41살 최 모 씨 등 2명과 업로더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00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노출해 46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적발된 헤비업로더 중에는 경기도 모 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초등생 지도강사로 근무하는 공익요원 21살 김 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웹하드 업체 허가 취소권이 있는 방송통신진흥위원회와 아동센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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