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 성폭력 최고 무기징역 가능
입력 2012-09-10 12:21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부는 또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보호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조건 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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