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서도 입대를 연기한 30대에게 법원이 "입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31살 A 씨가 "가족 생계를 꾸릴 사람이 없는 만큼 입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모텔에 홀로 거주하는 반면 어머니는 친척집 등을 전전하고 있어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험 응시 등으로 10년간 입영을 연기하다, 연기 가능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생계유지 곤란을 주장하는 등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2000년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A 씨는 공무원시험 응시 등을 들며 10년간 입영을 연기해 왔으며, 지난해 병역감면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31살 A 씨가 "가족 생계를 꾸릴 사람이 없는 만큼 입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모텔에 홀로 거주하는 반면 어머니는 친척집 등을 전전하고 있어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험 응시 등으로 10년간 입영을 연기하다, 연기 가능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생계유지 곤란을 주장하는 등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2000년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A 씨는 공무원시험 응시 등을 들며 10년간 입영을 연기해 왔으며, 지난해 병역감면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