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병원 치료 중 발생한 질병도 국가유공자 사유"
입력 2012-09-09 11:51 
군 복무 도중 받은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직무수행으로 더 나빠져 제대 직후 수술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35살 홍 모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996년 해병대 복무 시절 두통 등으로 국군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고, 제대 직후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홍 씨는 스테로이드제 투약으로 질병이 생겼고, 고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과 훈련을 반복해 수술까지 받게 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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