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영희 의원 영장기각…검찰 "의도적 기각" 반발
입력 2012-09-08 20:03  | 수정 2012-09-08 20:46
【 앵커멘트 】
새누리당 '공천헌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부산지법은 어제(7일) 밤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뒤 보좌관의 부축을 받으며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 인터뷰 : 현영희 / 무소속 의원
- "(영장 기각됐지 않습니까? 한말씀만 해주십쇼.)…."

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오늘(8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A4용지 4장 분량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발표문을 통해 "특정 피의자를 봐주기 위한 의도적인 기각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천 관련 금전 수수 혐의만으로 구속된 조기문과 비교할 때 심각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현 의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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