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급제동'
입력 2012-09-08 02:44  | 수정 2012-09-08 08:15
【 앵커멘트 】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놓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어젯밤(7일) 현영희 의원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청사를 나선 현 의원은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영장기각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지만, 수사 차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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