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4·11 총선 투표용지가 촬영된 사진을 지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K 의원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K 의원은 총선 당일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지인에게 받아 다시 당원 등 100여 명에게 휴대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K 의원에게 투표용지 사진을 보낸 A 씨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K 의원은 총선 당일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지인에게 받아 다시 당원 등 100여 명에게 휴대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K 의원에게 투표용지 사진을 보낸 A 씨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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