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인 바꿔치기' 변호사 등 일당 모두 유죄
입력 2012-09-07 06:03 
엉뚱한 사람을 내세워 범인 바꿔치기를 시도한 일당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범인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이를 도와준 일당과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주범인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도운 행위가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문자메시지 사기행각이 드러나자 가짜 범인인 강 모 씨를 내세워 재판을 받게 만들었지만, 강 씨가 마음을 바꿔 범행을 폭로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변호사 역시 이 과정에서 강 씨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인도피 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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