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자회사에 특허소송 승소
입력 2012-09-06 21:18 
중소기업이 삼성전자의 자회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반도체장비업체인 한미반도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크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미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세크론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면 특허발명의 기여도를 10%로 한정해 손해배상금액을 21억 8천여만 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반도체는 2008년까지 삼성전자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했지만, 세크론이 관련 장비를 생산해 공급하면서 주문이 끊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