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하라"
입력 2012-09-06 20:03  | 수정 2012-09-06 20:48
【 앵커멘트 】
법원이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신사에 요금 인하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폰.

하지만, 매달 나가는 이동통신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하성태 / 대학생
- "핸드폰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비용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시민들의 요금 불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는 통신사들은 통신비 산정 근거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했습니다.

▶ 인터뷰 : 조형수 / 참여연대 측 변호사
- "통신요금이 투자비와는 관계없이 주주들 몫으로 돌리기 위해서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통신요금 원가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통신사 편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통신요금 원가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가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과도한 통신비가 서민 가계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요금 인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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