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단속 강화
입력 2012-09-06 19:10  | 수정 2012-09-06 21:31
【 앵커멘트 】
나주와 통영 성폭행범은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물에 심취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동 음란물의 생산과 유포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음란물을 제공하는 성인 PC방을 덮칩니다.

화면에는, 앳된 소녀가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음란물을 즐기던 성인들은, 단속반이 덮치자 머쓱해합니다.

▶ 인터뷰 : 성인 PC방 이용자
- "궁금하잖아요. 전단 돌리는 거 보면…. 성인채팅 이런 게 있어서 와 봤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2곳. 불법 음란물을 배포하고 볼 수 있게 해준 혐의입니다.


▶ 인터뷰 : 김항규 / 창원중부경찰서장
-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유발하는 음란물에 대해서 철저히 뿌리를 뽑고 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37살 장 모 씨 등 12명은 최근까지 아동음란물을 포함해, 1천 800여 편을 공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 인터뷰 : 김태언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아동음란물은 단순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유포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소지 자체도 금지돼 있기 때문에 소지하면 안 되겠습니다."

경찰은 아동 성폭행의 이면에, 아동 음란물이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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