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살 여자아이 성폭행범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2-09-06 17:54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이웃집 아저씨 임모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수돗가에서 놀던 여자아이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기간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아동보호구역 100m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가운데 현재 피해자 A양은 전치 24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지만, 나이를 거꾸로 먹는 퇴행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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