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등 음란물에 중독돼 가정생활을 등한시한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장홍선 부장판사)는 48살 A 씨가 남편 58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위자료 1천만 원, 재산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포르노와 채팅 사이트에 중독돼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등 갈등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가정법원 제1부(장홍선 부장판사)는 48살 A 씨가 남편 58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위자료 1천만 원, 재산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포르노와 채팅 사이트에 중독돼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등 갈등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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