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머니 살해' 1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입력 2012-09-06 11:49  | 수정 2012-09-06 15:00
전국 1등을 강요하며 폭력을 휘두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지 모 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실형이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속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이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오랫동안 성적 향상을 강요받으며 체벌에 시달려 온 점,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 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3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8개월 동안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최근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다"며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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