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캠퍼스 음주, 낭만 아니다…과태료 부과
입력 2012-09-05 20:03  | 수정 2012-09-05 20:52
【 앵커멘트 】
대학캠퍼스에 가면 학생들이 잔디밭에서 술 마시는 모습이 드물지 않게 눈에 띕니다.
캠퍼스의 낭만이라는 식으로 음주를 용인하는 정서 때문인데,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전면 금지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학교 축제 현장.

곳곳에 들어선 주점에서 술을 즐기는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학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해수욕장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는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음주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설에서는 술 광고를 할 수 없고, 술 마시는 장면을 광고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담뱃갑에는 끔찍한 경고 그림이 들어서고, '라이트'나 '마일드'처럼 건강에 덜 해로운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진석 / 경기 김포시
-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내 음주도) 몇십 년간 이어온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한순간에 금지한다는 것은 좀…."

▶ 인터뷰 : 김지은 / 서울 남가좌동
- "그림이 아무리 끔찍해도 어차피 피울 사람은 피울 것이고, 포장만 바뀌는 것이니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보건복지부는 두 달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김 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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