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돈사업 미끼로 돈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12-09-05 19:15  | 수정 2012-09-06 13:15
【 앵커멘트 】
양돈사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고수익이라는 말에 500여 명이 700억 원을 뜯겼습니다.
울산중앙방송, 이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 기장군의 한 돼지농장.

한 남성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유사수신업체 대표
- "음식 사료가 완벽하게 말려서 나오는 사료는 우리나라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500여 명을 상대로 700억 원을 챙긴 유사수신업체 대표였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료공장과 돼지농장에서 투자설명회를 갖고, 새끼돼지를 사면 4개월 뒤 한 마리당 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돼지만 구입하면 사육과 판매는 물론 수익까지 보장해 준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투자업체 중간책의 형이 접근해서 자기가 2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 받은 통장도 보여 주고…."

울산지방경찰청은 업체 대표 41살 이 모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 스탠딩 : 이상록 / JCN 기자
- "경찰은 경기 불황 탓에 은행금리가 낮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CN뉴스 이상록입니다."

영상취재 : 강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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