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이민기 협박한 40대 실형
입력 2012-09-05 19:02 
수원지법은 폭력 사건 연루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배우 이민기 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허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민기 씨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갈미수와 무고,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8월 서울의 한 술집 앞에서 행인과 몸싸움을 벌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허 씨는 현장 주변에 이민기 씨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차례에 걸쳐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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