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모바일 투표, 5회 통화시도 규정 위반"
입력 2012-09-05 14:52 
민주통합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제주·울산 모바일투표에서 '5회 통화시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비문재인 캠프 관계자들은 "검증 결과 5차례의 전화 시도 횟수를 채우지 못한 채 기권처리된 규모가 제주 2천여 명, 울산 7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검증단 관계자는 "규정대로 5차례 통화 시도를 했으나, 유권자에게 벨이 울리지 않아 5차례 수신 기록을 채우지 못한 사례들이 발견돼 정밀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