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신고한 동거녀 보복 살해범…징역 25년 선고
입력 2012-09-05 09:16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동거녀를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4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 살해를 한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동거녀 강 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강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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