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성폭행' 30대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2-09-04 11:30 
부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 공개와 전자발찌 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0년 8월 당시 13살인 딸 B 양을 성폭행하고 지난 2월에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평소 근친상간 또는 아동 포르노 등 음란 동영상을 자주 즐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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