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화학적 거세' 19세 미만 대상 범죄로 확대 검토
입력 2012-09-04 10:48  | 수정 2012-09-04 13:55
정부가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를 현행 16세 미만 대상 범죄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오늘(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성폭행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생기기 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급 부착을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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