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품 최고 2천만 원까지 제공 가능
입력 2012-09-04 10:15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건설사 등의 고객 1인당 경품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경품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경품 총 합계액의 한도도 예상매출액의 1% 이내에서 3% 이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품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사행심과 과소비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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