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통사고 잦으면 '특별 안전진단' 받는다
입력 2012-09-04 08:03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회사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로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km 이상의 국도를 건설할 때도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교통사고 잠재요인을 발굴·개선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