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음란물 '솜방망이 처벌'…아동 성범죄 부추겨
입력 2012-09-03 20:03  | 수정 2012-09-03 20:37
【 앵커멘트 】
하지만,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도 거의 없을 정도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아동 음란물을 보면서 아이와 성관계를맺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됐다"

나주 아동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고종석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입니다.

고종석처럼 아동 음란물 중독은 아동 성범죄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아동 음란물을 접했을 때 이것이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해 아동 성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3명 가운데 1명은 범행 직전 아동 음란물을 봤다는 해외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아동 음란물과 관련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을 제작·배포할 경우 징역 7년, 단순 소지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문제는 처벌 강도가 약할 뿐 아니라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미국 등 해외의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아동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각종 수단에 대한 규제는 더욱 허술합니다.

특히 연간 420만 개의 아동 음란물이 다운로드될 정도로 아동 음란물의 천국인 파일공유 사이트는 사실상 무법천지나 다름없습니다.

▶ 인터뷰 : 김경환 / 변호사
- "포털, 웹하드, P2P였는데 이들이 단속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아동 음란물의) 유통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아동 음란물 중독자를 비롯해 아동 음란물이 활개치는 웹하드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과 보다 강력한 처벌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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