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범 비상령 선포…비상근무체제 돌입
입력 2012-09-03 20:03  | 수정 2012-09-03 20:43
【 앵커멘트 】
잇따르는 강력 범죄에 경찰이 방범비상령을 선포했습니다.
사실상 폐지됐던 불심검문도 부활했는데,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잇따른 강력 범죄에 경찰이 비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범죄 분위기 제압을 목표로 한 달 동안 방범 비상령을 선포하고, 특별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또 취약지역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일선 경찰서에는 성폭력 예방 부서를 신설해 성폭력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2년 전 폐지됐던 불심검문도 부활했습니다.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불시에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수배자 검문 관련해서 불심검문 중이거든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명갑동 / 서울 상도동
- "흉악범죄라는 게 사회 현상인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일이 조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기분은 안 좋습니다."

인권단체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최은아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불심검문은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요. 시민이 거부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위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 같은 단기적 대책보단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따라 경찰 조직을 다시 짜는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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