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십억 양식 어류 폐사…피해보상은 넙치만?
입력 2012-09-03 17:51  | 수정 2012-09-03 21:11
【 앵커멘트 】
태풍으로 참다랑어와 돌돔 등 수많은 양식 어류들이 폐사하면서 피해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전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제주방송, 김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수조에서 폐사한 참다랑어들이 쉴새 없이 건져 올려집니다.

창고 안에는 순식간에 폐사한 참다랑어들로 가득 찹니다.

출하를 앞두고 있는 이 참다랑어들은 지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수백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액만 10억 원대에 이릅니다.


또 다른 양식장입니다.

고급 횟감으로 어렵게 양식에 성공한 돌돔 수만 마리가 떼죽음 당했습니다.

▶ 스탠딩 : 김형준 / KCTV 기자
- "이 양식장은 태풍으로 수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재해보험 등 보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기상재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종은 넙치가 유일합니다.

▶ 인터뷰 : 오재혁 / 피해 양식장 관계자
- "광어는 되고 다른 어종은 안 되면 어민들은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손 놓고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해상과 육상에서 참다랑어 등 다양한 어종에 대한 양식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어종에 대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때문에 새로운 시장 개척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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