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경영에 개입하면서 회사 공금을 횡령, 회사를 상장폐지시킨 혐의로 사채업자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년 한 온라인 정보제공업체를 인수하려는 A씨에게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이사로 재직하며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 회계를 담당한 공인회계사에게 금품을 건네 재무제표를 조작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년 한 온라인 정보제공업체를 인수하려는 A씨에게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이사로 재직하며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 회계를 담당한 공인회계사에게 금품을 건네 재무제표를 조작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