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성폭력 친고죄 폐지 당론 발의
입력 2012-09-03 16:20 
민주통합당은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확대, 성폭력 방지 대책, 대통령 후보 재산 신고 범위 확대에 관한 법안 등을 4차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적용은 사실상 폐지됐지만, 장애가 없는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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