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성남시, 악성 체납자 조사권한 발동
입력 2012-09-03 14:33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세 악성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을 발동합니다.
조사권 발동은 지난 4월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계좌 추적과 소환 조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이후 성남시가 처음입니다.
조사 대상자 4명은 7년간 모두 4억 6천900만 원을 체납했으며 성남시는 검찰 지휘를 받아 이들의 계좌 추적과 가택 수색으로 재산은닉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범칙행위자는 체납액 징수와는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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