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소자에 담배 판 교도관 법정구속
입력 2012-09-03 14:04 
창원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재소자에게 담배를 판 혐의로 기소된 창원교도소 교도관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살인죄로 복역 중인 정 모 씨에게 담배를 몰래 전달해 주는 대가로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교도소 계단이나 수용자 목욕탕 등에서 담배를 몇 갑씩 묶거나 서류봉투에 넣어 정 씨에게 몰래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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