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승에 12억 사기 친 제자 징역 3년
입력 2012-09-02 19:35 
초등학교 은사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십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 같은 혐의로 5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사업이 어려워지자 30년 넘게 연락하지 않던 초등학교 은사에게 접근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12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해금 중 일부를 갚았지만, 스승을 속이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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