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방 종업원 성폭행 30대 장역 5년 선고
입력 2012-09-02 19:34 
다방 여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 한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46살 황 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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