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무 스트레스 자살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06-09-07 16:52  | 수정 2006-09-07 16:52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하철 기관사로 일하다 심리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고 임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계속되는 안전사고와 승객의 사상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리적 공황상태를 이기지 못해 자살에 이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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