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불심검문 2년 만에 부활
입력 2012-09-02 06:27  | 수정 2012-09-02 10:10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거리 불심검문이 2년 만에 부활됩니다.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에 내려 보냈습니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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