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연체자도 '새희망홀씨' 대출 가능
입력 2012-09-01 16:57 
【 앵커멘트 】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아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은행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이런 저소득ㆍ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신용대출인 새희망홀씨대출 받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소식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신용대출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희망대출은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고객이 대상.

대출 금리는 연 11~14%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체기록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달 미만 단기 연체기록이 있거나 짧은 연체기록이 여러 차례 있는 단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 줄 방침입니다.

좀 더 지원 대상을 늘리고 장기연체로 악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 대해서는 금리도 더 깎아줍니다.

우선 연간 0.5%포인트 이상 금리를 더 깎아주고, 대출 기간에 최대 2%포인트 이상 금리를 깎아줄 계획입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서민에 대한 소득환산 기준도 마련돼 앞으로는 대출할 수 있어질 전망입니다.

새희망홀씨대출 지원규모도 연간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5천억 원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특히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비중을 더욱 늘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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