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세무조사 관련 청탁 등과 함께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서울 강남의 모 피부과 원장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한 모 씨 등 2명에게 가족의 형사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 5천만 원을 받아챙기고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고가 와인 4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과 검찰 등에 대한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피부과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 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김 씨는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한 모 씨 등 2명에게 가족의 형사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 5천만 원을 받아챙기고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고가 와인 4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과 검찰 등에 대한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피부과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 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